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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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금액 확인하기

by 창업왕 김태봉 2021. 7. 2.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에겐 희소식이지만 사업주에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자금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과 금액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목적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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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장 근로자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이나 법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해당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 최대 99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 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액 219만 원 이하 상용, 단시간, 일용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보수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보수를 말합니다.

 

일용근무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여야 하며 선원법상 선원은 최저임금의 120%인 2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에 고용 중인 형태이며 고용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경우는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고용조정 없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감소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지원 금액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으로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은 상용근로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근무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상당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되며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무자 지원금액은 근무 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지급 방식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최초 분(지급희망월 ~ 신청 월 전 월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신속하게 지급되며 2회분(신청 월분 이후)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직접수령만 가능하며 법인, 개인, 입주자대표회(경비,청소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5)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EDI나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혹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① 구글 검색창에 4대사회보험정보연센터를 검색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②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③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대상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④ 신청서가 열리면 근로자 인적사항과 보수월액을 입력 후 '고용보험'에 체크합니다. 월평균 보수, 변경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까지 작성 후 저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방법 메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6) 무료 위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 무료 위탁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어렵거나 시간이 나지 않아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힘들다면 무료 위탁이 가능한 신청대행기관이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 가능한 제도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 사무를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위탁 방법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행기관 리스트 확인 후 해당 관할에 있는 신청대행기관에 위탁 요청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에 한 번이라도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작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체크 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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